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준비와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촘촘한 대비 등 4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한국형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감독방안과 결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한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업권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가계·기업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준비와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촘촘한 대비 등 4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 전략을 구체화한 12개 핵심과제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은행, 보험, 금융지주 등 업권별로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에 나선다. 은행은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사고 보상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취지에 맞는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감독방안을, 저축은행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기자본요건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금감원은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해 빅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도록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사이버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위험이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저축은행과 신설 증권사의 IT(정보기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 문제로 지적돼 온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최근 급증한 전세·잔금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해 심사하고 관리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에 쓰는 등 용도 외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오는 3월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는다. 금융사들에는 소상공인들이 밀린 빚을 갚아나갈 때 생길 수 있는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필요시 취약차주에 대한 은행 간 건전성 분류 차이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금융상품 출시 전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를 추가해 금융사의 자율검증을 강화한다. 또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운영현황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