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사 대표인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상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16일 금융위원회가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디스커퍼리 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6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대표이면서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상대로 금감원 검사결과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월말과 2월초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및 기업은행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먼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의결했다.
정지 대상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며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이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한 달간 중지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은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시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장에 위임된 주의·주의적 경고·정직 등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의 제재 조치는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기업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와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 사례 등 유사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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