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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 91·96·01년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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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 91·96·01년생 신청 가능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2-21 10:55

금융위 “예상보다 가입수요 많을 전망…기재부와 운영방안 협의”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 등으로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 등으로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파워=유연수 기자]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 등으로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이 적금은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으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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