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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현지법인 회삿돈 유출' 역외탈세 4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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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현지법인 회삿돈 유출' 역외탈세 44명 세무조사 착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2-22 13:28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후 세금탈루한 다국적기업도 적발

22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혐의자 4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22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혐의자 4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주 및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혐의자 4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중 21명은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회삿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은 총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해 실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자회사와는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 은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중 한 다국적기업은 국내에서 6개월 간 건설공사(제조 공정시스템 설치 등)를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한 뒤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도 이번 세무조사에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의하면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 A사는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사는 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한 뒤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했다. 이후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하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작년 7월의 경우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라며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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