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는 치킨 등에 사용하능 육계의 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한 하림 등 15개 사업자에 총 17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한하는 육계의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하림·올품 등 15개 사업자에게 총 1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치킨 등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마니커·체리부로·하림지주·동우팜투테이블·한강식품·참프레·청정계·사조원·공주개발·대오·해마로·금화·플러스원 등 1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주도 여부,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점,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올품·한강식품 등 14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또한 이들은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논의한 뒤 상호간 가격 할인 경쟁을 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하림 등 16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하자고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 16개사는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담합했다.
또 16개 사업자는 지난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자고 합의했다.
공정위는 “하림·하림지주·올품·한강식품·마니커 등 16개 사업자의 2020년 기준 전체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77%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약 12년 동안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서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담합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시국 식품·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