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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란트 외부감사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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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란트 외부감사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16 17:07

소액주주 대리 법무법인 한누리 올해 1월 삼덕회계법인 상대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법원이 재무팀장의 2215억원 횡령 혐의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신청한 감사조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작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제출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소액주주들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때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거 조사가 미뤄질 시 삼덕회계법인이 보유 중인 감사조서가 위조·변조 또는 인멸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자기테이프·디스켓 등 감사조서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덕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삼덕회계법인이 법원에 감사조서를 제출하는데로 이를 즉시 분석해 후속 조치를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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