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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자료 제출시 친족회사·사위 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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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자료 제출시 친족회사·사위 등 누락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3-17 12:24

2017~2020년 동안 네 차례 걸쳐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료 은폐 시도 등도 적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빠뜨린 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호반건설 동일인)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열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2017년에 누락시켰다.

이어 영암마트운남점 1개사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누락했다. 아울러 친족 2명을 2018년부터 2020년에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자료 제출시 누락된 삼인기업은 김상열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인기업은 호반건설과의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의 거래를 개시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이 때문에 자본금 500만원에 불과했던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을 달성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삼인기업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 18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였고 당시 호반건설의 거래비중은 무려 88.2%나 차지했다.

김상열 회장은 사위·여동생·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3곳과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청연인베스트 등 9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빠뜨린 채 공정위에 보고했다.

여기에 사위(세기상 관련),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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