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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로 명시...주당 배당금 9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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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로 명시...주당 배당금 900원 확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5 16:16

제3기 정기주총 열고 정관변경안 및 사외이사 선임안 등 모든 안건 원안대로 결의

25일 우리금융지주가 정기주총을 열고 송수영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과 중간배당 기준일 명시를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우리금융지주가 정기주총을 열고 송수영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과 중간배당 기준일 명시를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중간배당 기준일 명시 등 주주환원정책 강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에 나선다.

25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변경안, 사외이사 선임안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률·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되면서 우리금융지주 최초의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송수임 사외이사 선임으로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과 지난 2월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됐다.

정기주총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간 염원해 왔던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경영성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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