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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7 16:04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에 시정명령 및 각각 과태료 100만원 부과

27일 공정위가 선수금을 규정보다 적게 예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공정위가 선수금을 규정보다 적게 예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규정보다 적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퍼스트라이프는 국방상조회와 달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허위 자료가 아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상조계약시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상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두 업체는 해약환급금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헤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525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만원만을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고객들에게 적게 지급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법정 해약환급금 275만2900원을 환급해야 하는데도 163만4000원만을 지급는 등 총 111만8900원을 과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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