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더파워 이재필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현대산업개발이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산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철거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전례로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며 "결정문을 받는 대로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산은 앞으로 광주 사고현장 수습 및 피해보상과 함께 본안 소송 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