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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계정으로 결제 유도? 소개팅앱 아만다·너랑나랑, 내부고발... 권익위 공익신고

이재필 기자

기사입력 : 2022-04-15 16:11

너랑나랑 홍보 이미지./앱스토어
너랑나랑 홍보 이미지./앱스토어
[더파워 이재필 기자] 누적 회원수 660만명을 보유한 데이팅 앱 업체가 직원들을 동원해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도록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14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테크랩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접수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테크랩스는 지난해 11월부터 2백여 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소개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용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혐의"라며 "현행법상 형법 위반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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