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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조건부 제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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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조건부 제재 보류

이재필 기자

기사입력 : 2022-04-20 16:00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조건부 제재 보류
[더파워 이재필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지난해 누적 회원만 91만5천명, 거래액이 2천742억원에 이른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 측은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에 내건 조건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므로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본인이 투자할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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