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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원 횡령... 동료들과 사내서 불법도박까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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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원 횡령... 동료들과 사내서 불법도박까지 '충격'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5-17 09:59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원 횡령... 동료들과 사내서 불법도박까지 '충격'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권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리오에 이어 업계 최대 규모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주위 다른 직원들에게도 불법도박 홈페이지를 소개한 뒤 10여명이 모여 사내 및 재택근무지에서 불법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담당 직원 3명은 회삿돈을 횡령해 이 금액으로 주식, 가상자산 투자 및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또,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자산을 가로챘으며, 상품권 현금화 등의 편법도 활용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3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액 환수 조치를 진행했지만, 해고 등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메체에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적발했고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 횡령에 이어 화장품업체에서도 연이어 횡령 사건이 터지자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앞서 클리오(대표이사 한현옥) 직원이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18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액수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달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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