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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LG 친족분리 인정... 기업집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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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LG 친족분리 인정... 기업집단에서 제외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6-23 11: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LX홀딩스 등 12개사가 LG와의 계열 분리를 인정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이 제기한 LX홀딩스 등 12개 사의 친족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보유율,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기 위해선 기존 기업집단은 독립 기업 집단에 대해서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 미만의 지분만 보유해야 한다.

독립기업집단도 기존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을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5% 이상을 보유해선 안된다.

현재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회사의 지분은 LX홀딩스(2.52%)가 가장 많고, 나머지 3개사는 0.05% 이하의 지분만 보유 중이다.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의 지분은 LG(2.96%)가 가장 많고, 타 계열사는 모두 0.00~0.28% 수준의 지분만 보유 중이다.

또한 LG와 LX간 임원겸임과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존 기업집단과 독립하려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친족이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으로 시정조치 이상을 받을 경우 친족분리를 제한한다.

한편, 계열 분리를 통해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에,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유지배구도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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