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 등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곳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약 9500억 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