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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치즈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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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치즈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0-24 11:09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치즈 통행세’로 실제 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중간 업체 두 곳이 각각 47억원과 9억원의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이후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치즈 통행세’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2심은 형량은 똑같이 선고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라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 하게 한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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