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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에어리즘 '항균·방취' 된다더니... 거짓과장 광고에 과징금 1.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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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에어리즘 '항균·방취' 된다더니... 거짓과장 광고에 과징금 1.5억 철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0-28 10: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유니클로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율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사회관계망(SNS)과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세탁 이후에도 정균감소율이 99%(소방 활동복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정균감소율 99% 이상은 제품에 세균을 일정 시간 배양했을 때 일반제품의 생균 수가 100이면 항균제품의 생균 수는 1 이하란 뜻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실제 완제품 실험 결과를 보면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크고 이마저도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졌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에프알엘코리아가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19SS' 기능을 시험했다. 그 결과 세탁 1회 시 황색포도상구균·폐렴균 정균감소율이 각각 87%에 그쳤다. 세탁 10회시 정균감소율은 황색포도상구균 73%·폐렴균 93%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회사의 우수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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