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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든 젖병을 아기 입에... 더 독해진 담뱃갑 경고그림 내일 교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2-22 12:45

담뱃갑 경고 그림 23일 교체
담뱃갑 경고 그림 23일 교체
[더파워=유연수 기자]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더 독해진다.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

효과성,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새로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

담뱃갑 경고 그림 23일 교체
담뱃갑 경고 그림 23일 교체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지만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복지부 등은 24개월간(2022년 12월 23일∼2024년 12월 22일)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또한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11조도 주기적인 수정·보완을 권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 34.0%로 낮아졌는데, 이 제도가 담뱃값 인상 등 다른 조치와 함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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