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 양도 소송 패소에 "즉각 상고할 계획"

메뉴

정치사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 양도 소송 패소에 "즉각 상고할 계획"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13 16:2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3일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으며,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하여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75,000 ▲1,123,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5,000
이더리움 4,125,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24,930 ▲290
리플 3,986 ▲27
퀀텀 3,08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97,000 ▲1,167,000
이더리움 4,129,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4,920 ▲260
메탈 1,062 ▲9
리스크 602 ▲8
리플 3,990 ▲29
에이다 1,012 ▲19
스팀 19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70,000 ▲1,13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0
이더리움 4,131,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4,960 ▲350
리플 3,992 ▲32
퀀텀 3,030 0
이오타 29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