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소송대리 위임 사건 15건 중 12건 ‘A법무법인'이 수입
양정숙의원/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소송대리 업무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법률비용이 5억8970만원(▲법률자문료 4404만5000원 ▲소송대리 비용 5억4565만5000원)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소송은 27건, 행정심판은 11건 제기됐는데, 17건은 승소했고, 7건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총 28개(중복포함)의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임했고, 법률 자문 건수 상위 10개 법률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 50건, 소송대리 25건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현황을 보면, 최근 6년 동안 ‘법무법인지ㅇ’에 법률자문 6건, 소송대리 12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문변호사를 맡고있는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하면 ‘법무법인지ㅇ’에 가장 많은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지출한 법률비용이 5억8970만원인데, 소송대리 비용이 5억4565만5000원이고, 법률자문비용으로 4404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개별 사건당 평균 지출 비용을 보면 법률자문료로 83만3500원,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1828만 5000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건당 평균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2000만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라 2000만원이상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양정숙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각급 학교 졸업 인정 검정고시, 각급 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및 시험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정치적 외압은 물론이고, 그 어떤 외부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오로지 공정한 시험출제 및 시험관리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결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출하는 법률비용도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위상이 그 어떠한 시험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정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