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7.30 (목)

더파워

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메뉴

경제일반

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12 17:37

최근 5년간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자 2만 여명 넘어서
통매음, 형사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지효섭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통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 면밀히 파악해야”

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더파워 민진 기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2만 48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 63.3%에 해당하는 1만 2.96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고,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도 불가하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또한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며 “이처럼 통매음 사건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나 변수 등이 작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받아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93.56 ▼69.68
코스닥 644.78 ▼17.90
코스피200 872.49 ▼14.71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32,000 ▲397,000
비트코인캐시 300,100 ▲1,500
이더리움 2,72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9,665 ▲45
리플 1,539 ▲6
퀀텀 92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99,000 ▲404,000
이더리움 2,72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9,655 ▲45
메탈 301 ▲2
리스크 104 ▲1
리플 1,539 ▲7
에이다 235 ▲3
스팀 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2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300,200 ▲800
이더리움 2,72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9,660 ▲60
리플 1,538 ▲5
퀀텀 922 0
이오타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