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 순차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수용 가능한 규모"라며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있게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