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최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배우자나 지인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의 불륜 증거 사진이나 문자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불륜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까지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도 유명 여배우가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불륜 폭로가 증가하는 것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위자료가 많아야 30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폭로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 직장인도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감봉·정직·권고 사직 등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복수심에 폭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사적 복수를 택하기 보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이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증거 수집 시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간혹 증거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