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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생긴 아이, 결별 후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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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생긴 아이, 결별 후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3-22 13:58

사진=이태호변호사
사진=이태호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살아가는 상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처럼 법의 보호를 철저히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 민법은 사회 안정을 위해 사실혼인 경우에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혼 못지 않은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혼 해소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이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양육비청구권이 인정될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서는 생부라 하더라도 생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스스로 나서서 아이에 대해 임의 인지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양육비 청구의 소에 앞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지청구의 소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가 생성되므로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이미 부자 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유전자감정을 진행해 친자 관계임을 밝혀야 한다.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후로도 계속 거부하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 인지청구의 소를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의 소를 한 번에 진행하곤 한다.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소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매우 다양한 쟁점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인지청구의 소만 생각하지 말고 양육권 분쟁이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대비해야 한다.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소송이 전개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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