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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범죄 급증,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5-17 15:11

불경기 틈타 홀덤펍 등 각종 불법도박 사건 급증
도박 장소 및 공간 개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내려져
지효섭 변호사 “현 상황 및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 달라질 수 있어”

불법도박 범죄 급증,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만여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및 파워볼, 카지노 게임(슬롯게임, 바카라) 등을 제공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 세탁 조직원 20명,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도박 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8명을 구속했다.

수년째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린 불법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카드게임을 하며 음주를 할 수 있는 홀덤 펍에서의 도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홀덤펍 운영 자체는 합법이나, 현금을 칩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또는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 상품권, 경품 등으로 교환해 줄 경우 불법 도박에 해당되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의 경우 가담 정도와 금액, 상습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불법 도박시설을 개설한 이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형법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단순 배팅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는 “도박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일부 허황된 꿈을 쫓아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라며 “또한 이러한 심리를 악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사행성 도박 참여를 조장하는 이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불법 도박은 단순 호기심에서라도 일단 발을 들이면 한순간에 정상적인 일상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라며 “다만 도박범죄는 현 상황과 범죄 가담 정도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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