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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300억 등 SK경영권 흔든 비자금 '쪽지 한장'... 증거 채택 신빙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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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300억 등 SK경영권 흔든 비자금 '쪽지 한장'... 증거 채택 신빙성 '쟁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6-03 12:44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 상당 vs 구체적인 물증 없이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란 판결을 내놨다. 이제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3일 법조계와 다수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노 관장이 상당 부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며, 비자금의 SK 성장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이 향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법원에서는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개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자금이 항소심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는데,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를 근거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차용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최종현에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SK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고, 동양증권 인수 등에는 최종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고 맞서고 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향후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물증 없이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일방의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법원이 판단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가사 소송에서 기여는 당사자의 그동안 행위를 뜻하는데 제3자나 가족이라고 해도 특수관계인의 기여가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자금 출처 역시 '논란거리'다. 메모·약속어음에서 드러난 자금이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등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사망해 자금 성격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점도 논란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막대한 재산 분할은 물론 노 관장에게 돈을 다 줄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까지 안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2심대로라면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한편 노 관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서는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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