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자주도 감소…지자체 43%, 지방세 거둬 인건비도 충당 못 해
사진=연합뉴스(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실제 그보다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7668억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81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늘어났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9014억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9410억원 대비 2.3%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지방재원 대비 지방이 직접 걷는 세수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를 기록했다. 전년 50.1% 대비 1.5%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23조5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0.8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