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취소·지연 잇따르자 구제책 제시
3기신도시남양주왕숙A1·A2지구/사진=연합뉴스(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민간 아파트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공공분양 당첨자들만 중복 청약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전 청약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반해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여전히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