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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 상향' 하루만에 철회...경쟁 과열되자 금감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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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 상향' 하루만에 철회...경쟁 과열되자 금감원 나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7-24 16: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12시간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2%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도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로 인해 기존 자산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머니 무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빗썸은 전날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4% 이자율은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빗썸의 이용료율이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거래소 간에는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업비트가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약속했다.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예치금 이용료율'과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뉴스1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5대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했다.

빗썸 사례로 금감원은 5대 거래소를 소집해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재차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나와있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거래소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거래소들을 소집해 산정 방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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