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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한국인 개인정보 중국 18만 판매자에게 넘겨...20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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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한국인 개인정보 중국 18만 판매자에게 넘겨...20억 과징금 '철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7-25 15:24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4년제13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개인정보위제공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4년제13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개인정보위제공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자국인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20억여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알리의 해외법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에게 과징금 19억7800만원·과태료 780만원·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료 받는 ‘오픈마켓’으로 그동안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알리의 경우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려운 화면구성, 영문으로 구성된 계정삭제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 약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용자가 권리행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알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함께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용자 정보가 넘어가도 AS·환불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 뒤 파기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 과실 여부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이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또 다른 중국 e커머스 '테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이 이뤄진 후에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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