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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상습성 인정되면 가중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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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기범죄, 상습성 인정되면 가중처벌 내려져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8-05 10:44

사기범죄, 상습성 인정되면 가중처벌 내려져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충북 영동 경찰서는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거액을 가로챈 40대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며 업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허위 메시지를 작성한 후 돈을 보내기로 한 곳에서 실수로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고 속여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발신 구분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00여 명으로부터 1억 7,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자신이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제삼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양한 형사 사건 가운데 사기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은 상습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고자 반복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수년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사기행각이 점점 고도화되는 추세로, 피해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의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구체적인 변제 방안을 수립해야 형량을 참작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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