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준강간 범죄 현황을 보면, 준강간 범죄는 2020년 1,134건, 2021년 1,055건, 2022년 1,093건, 2023년 1,004건으로 한 해 평균 1071.5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절반은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영상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으로 송치된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형법’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성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준강간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준강간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준강간 범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의 불능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형법은 준강간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강간죄의 미수범은 준강간범보다 감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준강간 미수범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다양한 준강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