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한화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과 관련된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금융당국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을 시행한 이후 일부 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결과,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 중 11개 사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중 일평균 계약 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월 대비 7.9% 증가했으며,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87.3% 급증하여 고액 건 위주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동안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해당하는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하며, 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대비 15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계약에서는 초회보험료 2900만원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3억500만원(1,053%)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법인이 경영진 유고 시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건전 영업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감독 및 검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 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 지급, 불법 모집 행위, 탈세 의심 거래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유·작성계약과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GA 및 설계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고, 특별이익 제공 및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