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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다시 공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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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다시 공개... 법률 개정 추진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2-27 14:31

사고가발생한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사고가발생한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건설사가 수행 중인 공사 목록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20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51.2%인 106명이 추락사고로 인한 희생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과 함께 이들이 수행하는 터널, 재건축 공사 등의 정보를 공개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공공부문 대규모 공사(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 작업장에는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비계 작업자의 이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계단의 적정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품셈에도 비계 설치·해체 관련 안전성을 고려한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총 18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7명),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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