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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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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3-18 16:17

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횡령죄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경리로 취업하였으나 또다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렸다고 전했다.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 16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 1억 7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침체가 나타날수록 경제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는 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에 못지않게 발생하는 범죄로 횡령을 말할 수 있겠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행위로, 기업과 조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횡령죄라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횡령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의 실수로 연루되기 쉬운 사안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횡령죄에는 크게 일반적인 횡령 외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고 공소시효도 더욱 긴 기간을 가진다. 횡령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횡령죄 성립 조건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다는 것과 타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혹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보관 명령 등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혐의가 받아들여져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위탁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영득의사나 고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나 횡령한 금액 및 사용처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무고하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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