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게임사 두 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운영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리거나, 확률이 하향 조정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드 역시 ‘나이트 크로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에 대해 실제보다 최대 3배 높게 확률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이며, 소비자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라며 “그러나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가운데, 잘못된 확률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고, 환불 등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면하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게임사들에게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등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