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성분이 검출된 고려은단헬스케어의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바코드 번호 8809497531729)으로,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량의 216%에 달하는 수치로, 기준 규격(표시량의 80~150%)을 크게 초과했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으며, 품질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미 소비자 신뢰는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이 광고 모델로 나서며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널리 알려졌고, 2022년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은단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은 현재 회수를 진행 중”이라며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소비자 불안은 여전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해 받아보기 전까지는 회수 대상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고려은단 관계자는 "지금 판매 되고 있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판매자들에게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오픈마켓의 유통 관리는 허술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 기준 하루 섭취 권장량을 150㎍, 상한선을 1,100㎍으로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