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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간녀소송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24 18:28

상간녀소송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기에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배우자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적 대응은 결국 손해로 돌아오므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위해서 판사출신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의 상간녀에게는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도라는 행위는 민법상 규정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판사출신상간녀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녀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제806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민법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핵심은, 상간녀가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해왔다는 고의성 또한 증명해야 한다.

이렇듯 불륜소송은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수집에 나설 때 검사출신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증거확보를 위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했다면 재판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단순히 불륜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증거수집 행위의 불법성을 들어 형사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혼자서 증거수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판사출신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수집, 상간소송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배우자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비롯해 상간위자료소송을 할지 여부, 제기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상담을 통해 꼭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간소송방어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정말로 자신이 무고하며 억울하다고 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백하다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답변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간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한달 내로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소장에 대한 내용분석과 소송에 대비하는데 매우 빠듯한 시간이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녀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구상권 분쟁을 발생시켜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상간자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 뿐더러 준비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섣부른 대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출신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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