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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 사고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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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 사고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30 13:04

안한진변호사
안한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최근 여론을 반영한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도 한 만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0.08% 이상 0.2% 미만까지는 2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0.2%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및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만약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얻을 수 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의 선고 대상이 된다.

만약 상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A 씨는 늦은 밤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를 지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고, 다행히 보행자는 중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생계를 위해 택배업을 하는 기사였으므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조급한 마음으로 대리인을 찾았다. 대리인은 A 씨가 현재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점을 피력했다. 그와 별개로 A 씨는 반성문 제출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까지 마쳤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고 한순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온전히 마쳐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속히 대리인을 찾아 논의하고 벌금형 처분 이하로 마무리할 수 있게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피력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의 입장이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혐의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등 섣부른 대응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거운 형량을 피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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