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혼인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게 된다. 처음엔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반복된 업소 결제 내역과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신뢰는 무너지고, 아내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많은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이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간통뿐 아니라, 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성매매 역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성매매는 일회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의 외형과 반복성, 관계의 지속성, 상대 배우자의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사유로 판단된다. 특히 배우자가 성매매 사실을 숨기거나, 적발 이후에도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은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혼인 파탄으로 본다.
또한 피해 배우자는 단순 이혼 청구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장기간 부정행위를 숨긴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산정되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성관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반복된 일은 아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결제 내역, 메시지, 위치 기록, 진술 등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신뢰를 파괴한 행동이라면 법원은 이를 혼인파탄 사유로 본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성매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조의무를 저버린 반복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혼인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제도이며, 성매매는 그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행위다.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닌, 혼인의 본질이 이미 상실되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은 그 결정에 실질적인 보호와 책임을 묻는 기준을 이미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