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유산 분할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지곤 한다.
이에 대해 상속전문클리닉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되어 가족 간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복잡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지정된 비율이 현실적 상황과 맞지 않아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산 상속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언이 무조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로 처리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식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유언 공증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형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 총 5가지다. 이 중 자필증서유언은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위조 가능성과 보관 문제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녹음유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를 녹음으로 남기는 형태로, 증인 참여와 녹음 일시 명시가 필수적이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며,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비밀증서유언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되 봉인하여 보관하고, 구수증서유언은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불가능할 때 구두로 유언하는 방식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집행이 간편하고, 유언의 효력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며 “빠른 분쟁 해결과 확실한 효력을 기대한다면 공정증서유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