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는 부부라면, 단순한 감정의 정리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이 달린 문제인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세림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증거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재판상 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하는 경우에도 기여도 입증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쪽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뒤늦게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초기 법률적 조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이지만, 상속·증여재산처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도 존재한다. 가령 일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결혼 전 구입한 자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자산의 유지, 관리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에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세림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상대방의 재산을 뺏는게 아니라 내 정당한 몫을 가져오는 과정이며,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이다. 만연히 협의이혼이나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재산이 전부인줄 알았다가 뒤늦게 눈물흘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따라서 이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는 물론 그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상세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가호는 다수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감정신청 등 공격적 자료수집과 소송진행을 통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다. 혼인의 공동성과를 평가받는 과정이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숫자와 증거로 말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