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훈육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 신고는 2022년 2만 5383건에서 2024년 2만 9735건으로 약 1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13118명에서 1394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친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 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 등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적 학대의 경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부모의 행위도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건에서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그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는지, 즉, 아이의 반응과 피해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발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훈육의 경계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피해 아동의 감정에만 의존될 경우, 실제보다 무겁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훈육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초기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