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기 등이 일상에 널리 보급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최근 강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을 시도한 행위 또한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예컨대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등 범행 착수가 인정되면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일정 기간 특정 기관 또는 업체 취업 제한, 출입국 관리 상 제약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고,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동의 없는 촬영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거나 조사 단계에 있다면, 단순히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범죄 유형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 및 방어의 쟁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