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표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두 기업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2023년과 2024년 대법원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공표 명령을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표 명령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클 경우,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외부에 공개해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