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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까사 등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가구업계 전반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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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까사 등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가구업계 전반으로 확산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01 14:28

신세계까사까사미아캄포플러스소파
신세계까사까사미아캄포플러스소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까사와 시몬스를 상대로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에이스침대, 현대리바트, 시디즈, 일룸 등 주요 가구 브랜드에 직권조사를 단행한 데 이어, 조사 대상이 프리미엄 브랜드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가구 업계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갑질 실태 점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까사 본사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시몬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 계약서, 내부 지침, 거래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판매 목표 강제, 판촉비·인테리어 비용 전가, 거래조건 차별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착수됐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현대리바트와 에이스침대(16일), 시디즈와 일룸(23일)을 상대로 유사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전국 단위 대리점망을 운영하며,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제하거나 각종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시몬스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100%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 배경과 적용법 해석을 둘러싸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한샘, 퍼시스, 에넥스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가구 업계에 대리점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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