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 일선 파출소가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 인원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신고 전용앱’을 자체 개발해 화제다.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어선에서 승선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해양경찰 관서를 방문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마치고 출항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인터넷 신고제도가 도입됐으나 어업인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해경은 매 분기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11척을 적발했다.
전국으로는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9월)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월 기준 771건 등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총 3361건에 달한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인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체 개발한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 앱’ 홍보 포스터 (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지역별로는 전체 3361건 중 목포해양경찰서가 285건(8.5%)으로 통영해양경찰서 327건(9.7%) 다음으로 두 번 째다. 이어, 여수해양경찰서 278건(8.3%), 포항해양경찰서 247건(7.3%), 울산해양경찰서 241건(7.2%), 완도해양경찰서 236건(7.0%), 제주해양경찰서 227건(6.8%), 군산해양경찰서 204건(6.1%) 순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인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라 최장 15일간의 어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이에 목포해경 지도파출소서는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승선원 변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약 3개월에 걸쳐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을 자체 개발했다.
지도파출소가 개발한 전용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 도우미’를 검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기상청과 연동해 기상특보 발효 시 경고문구를 앱 상단에 표출하는 등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한 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제의 앱을 제작한 목포해경 옥창근 경위는 “새롭게 자체 개발한 전용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 문제를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종사자분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며 ”이번 앱 개발로 인해 신고가 매우 수월해져 미신고 적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