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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온열질환 예방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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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온열질환 예방 초치

손영욱 기자 손영욱

기사입력 : 2025-08-26 15:47

한낮 시간 야외작업 자제 당부·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가구 확대

▲ 전남 관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현장 (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 관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현장 (사진=전남도 제공)
[더파워 손영욱 기자]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지속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지난 6일 추가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추가로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가 진행 중인 온열질환 예방조치 홍보 리플릿 (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도가 진행 중인 온열질환 예방조치 홍보 리플릿 (사진=전남도 제공)

도는 이와 함께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322명늬 온열질환자가 발생, 이중 2명이 숨져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사망자 3명)보다 18명이 줄었다.

전국 온열질환자(총 3천815명, 질병관리청 자료)가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전국 발생 환자는 하루 최고기온이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시 환자가 평균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오를 때마다 51명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5일 앞당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남지역 발생자는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31.7%(102명)로 높고,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장소는 실외 작업장 129명(40.1%)·농경지 66명(20.5%) 등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곳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농업 종사자와 노인층이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야외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주변 가족과 이웃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손영욱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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