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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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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공정위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9-08 15:47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공정위 제재
[더파워 유연수 기자] 게임 내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소비자를 기만한 게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컴투스홀딩스는 ‘소울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부터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접속 시 동영상 광고만 차단되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제노니아’에서도 장비 강화 아이템 재련석 관련 확률 정보를 왜곡해, ‘빛나는 재련석’이 더 높은 확률을 가진 것처럼 알렸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확률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공정위 제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북벌 서버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보상 아이템 7개를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 29개 중 10개는 출시조차 되지 않아 획득 불가능했음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해 이용자들이 마치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이 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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