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에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례가 모두 음주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과 27일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섭취한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심의위원회는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검사와 대웅제약의 외부 시험기관 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료와 완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례 모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식약처는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한다”며 “향후 ‘섭취 중 알코올 섭취 금지’ 문구를 추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의학계에서는 알코올과 가르시니아 성분(HCA)이 모두 간에서 대사되는 만큼 병용 시 간세포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급성 간염 등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 특히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원료로, 그동안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대웅제약은 지난 9월 2일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 중이던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했으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며 “향후 식약처가 원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